"돈 판사 판결 못 믿어" 사법 불신 커지나
"돈 판사 판결 못 믿어" 사법 불신 커지나
  • 편집국
  • 승인 2006.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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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조관행 前 판사 판결 불복 진정 접수..법원 "문제 인정하지만 사법체계 흔들리면 안돼"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 이후 조 전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에 불복해 진정서가 접수되는가 하면 현직 부장판사는 조 전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법조비리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법원불신이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돼 자칫 사회갈등 해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전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은 박모(54)씨는 당시 조씨가 내린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달라는 진정을 법조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지난 2003년 하모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될 당시, 사건 관련 증거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지 않은 채 재판해 결국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하씨가 주지 않은 돈을 줬다고 하며 이에 대한 위조전표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히 "변호사를 통해 위조전표에 대해 사실확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느냐'며 면박만 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진정까지 낸 박씨는 "그 사람들(판사)이 존경할만한 사람이 아니더라, 아무나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더라"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을 함께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구속사유는 인신과 관련된 것으로 엄격히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며 조 전 부장판사가 구속사유가 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이어 "왜 구속과 관련해 실현가능성이나 사회적 여론, 판사의 사회적 책임 등이 언급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영장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구속사유에 관한 소명이 충분한지만 심리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제시한 구속 사유를 비판했다.

정 판사는 또 "이번에도 자살하고 싶은 심정 운운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검찰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로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거나 충동을 느끼기까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검찰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내부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제각기 표출되면서 법원은 심각한 우려에 휩싸여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히 재판 불복 사태와 관련해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근절 대책이 마련될 수 있지만, 법원 전체에 대한 불신이 굳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 불복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가 체제 유지 자체가 어렵다"며 "생각 외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해 법조비리의 후폭풍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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