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관련 긴급현안질문
안찬영 의원,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관련 긴급현안질문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5.03.0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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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설비부담과 요금인상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추진과 관련한 수돗물 공급협약’ 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 안찬영 의원
안찬영 의원은 “수돗물공급 협약 당시 연기군을 배제하고 행복청과 LH, 대전시가 협의하여 1단계 관로 설비비 원금 322억원을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자비용을 포함한 설비비 764억원에 대한 부담을 행복청이 아닌 세종시민들이 부담하여 상수도요금 원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제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9조 14호에서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수도 등 설치 및 관리’ 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행복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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