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
공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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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포함 유족까지 확대

▲ 오시덕 공주시장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그동안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본인 또는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지급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15일 공포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전몰군경 유족 70명에게만 지급되던 보훈 명예수당이 이달부터 전상군경 128명, 순직군경 64명, 공상군경 23명 등 총 215명의 본인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게 된다.

세부적인 지급대상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명예수당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이 받게 된다.

강환실 복지기획팀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장제보조비15만원,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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