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원들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을 시도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집단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구는 지난달 말 주민자치센터 고문 구성과 관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가 수정의결됨에 따라 지난 16일 이를 공포 시행했다.
모 자치위원장은 서구의회 구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관해서 대전시 자치 행정국 담당직원들은 이같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관하는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의 수정 의결 내용은 제17조(구성 등)의 ‘약간 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항목이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한다’로 수정됐다.
서구 주민자치위원장들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의 이 같은 조례 수정은 주민참여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이달 초 구 의회를 찾아 고문단을 제한된 3명이 아닌 5명 내외의 다수고문 형태로 되돌려줄 것과 당연직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례 수정안이 공포되자 이들은 "집단사퇴라는 주민자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수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구 23개 동 중 8개동만이 1명의 주민참여 할수 있는등 주민참여가 줄어 들어 부작용 발생,현직 고문들 다수가 물러나게 돼 "주민 자치가 아닌 구의원 자치"가 됐다 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위원장 이씨는 “수정된 조례는 현직 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라이벌인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싹을 짤라 버리려는 의도가 내포 되어 있다 며 순수성을 의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