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인감증명 통한 대출사고, 금융기관이 100% 책임"
"부정 인감증명 통한 대출사고, 금융기관이 100% 책임"
  • 편집국
  • 승인 2006.08.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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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담당 공무원은 책임없어"..新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발급 자치단체 면책 첫 판결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에 부정사용됐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3년 3월25일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전에는 부정 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지만 이번 판결은 신 인감증명법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H상호저축은행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감증명서만으로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6월 서울 모 동사무소에서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맡은 이 모씨는 김 모씨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김씨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으며, 이를 받은 오 모씨가 김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아 달아나자 은행 측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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