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8.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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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방해하면 50만원

청양군은 오는 13일까지 장애인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현장
이번 단속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설치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로 관공서, 공용주차장, 대형매장 등과 같은 생활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자동차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7월 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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