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교육위)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으로 5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1,100억원 등 총 1,600억원에 이르는 재정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교원 정원 축소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등의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 수 50%, 학생 수 31%에서 학교 수 반영비율은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다.
교직원 정원 역시 학생 수 기준이 적용되어 도농복합지역에서 교직원 정원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학교현장에서는 학급당 인원 수 증가, 교사 순회근무 증가, 초등 교과전담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교육환경으로 인한 농산어촌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정하였다. 충남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전체 학교의 무려 33.6%로 초등학교 159개교, 중학교 45개교 등 204개교에 달한다. 강제적인 통폐합을 지양하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정책과도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충남교육청의 경우 1,080억원(유치원 포함 1,745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맹정호 의원은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하는 교육부의 방식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자는 것”이라며 “출신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맹정호 의원,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으로 1,600억원 손실발생 지적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