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구단위 개발 규제사항 대폭 완화
대전시, 지구단위 개발 규제사항 대폭 완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9.1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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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면적 확보 의무조항 삭제 등 불편사항 개선 기대

▲ 대전시청
대전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하는 개정을 단행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옥상녹화를 위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용적률 상향 적용 기준이 현행 ‘건축면적의 80% 식재’에서 ‘옥상 바닥면적의 50% 식재’로 대폭 완화됐다.

또 기존 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때 그 이상의 공원 면적를 확보토록 했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고, 도로 설치 시 폭 2m 이상의 유효 보도를 설치토록 했던 규정도 폭 10m 미만 도로의 경우는 폭이 1.5m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의 자유롭고 창의적 설계를 위해 1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단지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 주민커뮤니티 공간 계획,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에 잇어 개별 법령과 중복 규제되던 조문을 삭제 조치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계획과(042-270-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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