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풍년 예고
충남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풍년 예고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5.09.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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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증진 및 지원 근거 마련…본회의 문턱 넘을지 주목

충남도의회가 1일부터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풍년을 예고했다. 이번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경우 대부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데다, 복리 증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는 1일부터 8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 및 안건을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총 20건. 이는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가 총 28건인 점을 고려하면 71%에 달하는 수치다.

우선 유병국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눈여겨볼만 하다. 최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지수를 개발하거나 인권영향평가, 인권 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인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협의하는 등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백낙구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눈에 띈다.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도지사는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도의회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 여건 강화와 안전시설 확보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심의도 이어간다.

장기승 의원(아산3)과 김종필 의원(서산2)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밖에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김종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김복만)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조치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이종화) 등이 이번 회기 때 심의된다.

김기영 의장은 “의원발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의회가 그만큼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행복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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