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5일 회의실에서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충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전국공무원노조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폐쇄하지 못할 경우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지난 1일 전공노 지부를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고 사무실 폐쇄절차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9개 시.군도 사무실 폐쇄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한 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도는 또 오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무단 이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공노 충북지부는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도청에서 벌이는 한편 각 지부별로 숙직자를 배정해 사무실 사수 투쟁에 들어갔으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할 경우 도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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