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10원이라도 신용평가 불이익
'연체' 10원이라도 신용평가 불이익
  • 편집국
  • 승인 2006.09.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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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에 공든탑 '와르르'…세심한 신용관리 필요
10원이라도 연체하면 신용평가 불이익

소득 수준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니다.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가 매우 엄격해지면서 월급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연체 유무 등이 신용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심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세세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지금, '신용이 곧 현금'인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누차 강조되더라도 잔소리로 여겨서 안될 듯 싶다.

◆1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권 다 알아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은 물론 카드·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한국개인신용(KCB)과 한국신용평가정보(KIS), 한국신용정보(NICE) 등이 제시하는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다수 금융사들이 3사의 CB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10일 이상, 5만원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사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

이들 회사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이 갖고 있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뿐 아니라 휴대폰 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연체 정보까지 수집·분석, 신용등급을 매겨 금융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6등급 이하는 '대출 불가'

신용등급은 최고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통 6등급 이상은 되어야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유리한 조건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액에 상관없이 10일 이상 연체기록은 모두 체크되기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10일 이상 연체하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등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대출한도는 물론 금리에서도 상당 부분 우대를 받는다.

한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단돈 10원이라도 10일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소액 단기 연체는 그 자체로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진 않지만 추후 중장기 연체자로 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판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요금도 제때 내야 등급 올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체 경험만 없다면 신용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연체가 여러건이 있다면 오래된 빚부터 갚는게 우선이다. 현금서비스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받거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준다.

또 개인신용 관리를 위해 휴대폰 요금 등 각종 이용 요금에 대한 연체를 조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결제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기 등급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려면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이나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료(연 1만∼2만원)로 확인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회기록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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