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훼손 허용하는 전신법 독소조항 그대로 수용
대덕특구지역의 관리를 돕도록 만든 대덕특구 특별법이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옛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답습해 환경 훼손을 조장하고 있다.지난해 말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흔히 대덕특구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연구원들이 녹지를 훼손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법률안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32조 5항에 따라 연구원들은
녹지구역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더구나 굳이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대덕특구단지
입주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거를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같은 환경 파괴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대덕연구단지가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이
존재했다.취재결과 이 법률안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도 현재의 특구법과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대덕특구 특별법이, 전신인 관리법의 문제 조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 사이언스빌은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할 구청 측과 수없이 마찰을 빚어왔다.그런데도
나중에 제정된 특구법이 독소조항을 그대로 포함했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더구나 두 법률안은 모두 시설허가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 관리규정이 없어, 주택 등 시설 허가 뒤 곧바로 일반인에게 매매가 이뤄져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결국 안일하게 법률안을 작성하고 시행한 국회나 정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