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까르푸 M&A 심사 뒷얘기
이랜드·까르푸 M&A 심사 뒷얘기
  • 편집국
  • 승인 2006.09.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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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랜드와 까르푸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놓고 업계에서 제기된 불만에 대해 외국사례까지 꼼꼼히 참고해가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결정이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일부 담당직원들은 불만의 진원지로, 정작 이랜드보다는 향후 심사예정인 이마트를 지목하고 있어 이달중 예상되는 이마트·월마트간 기업결합 심사는 이래저래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이랜드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1명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해 단기연수를 받게 하는 등 외국사례를 철저히 연구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소비자 후생문제와 직결된 유통업체간의 대형 기업결합이 많지 않아 참고사례가 적은데다 인수합병(M&A) 문제에 관심이 많은 권 위원장이 특별지시한데 따른 것.

유럽측 사정에 대해서는 국내 주재중인 EU경쟁총국 관계자의 조언이 참고가 됐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할인점의 지역시장 범위를 수도권은 반경 5km, 지방은 10km로 획정, 3개 지역에서 점포 1개씩을 매각하도록 결정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관련 업체들은 “상권을 인위적으로 나눠 지역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유통시장을 상권이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전세계 경쟁당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할인점 시장을 전국기준과 지역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2중 잣대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지점 매각시 매각 상대방으로 상위 3개사를 배제한 것은 시장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고, 이들을 배제해도 매각에는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외국에서는 당연시되는 것을 이제야 도입하는데 문제를 삼고있어 답답하다”면서 “어찌됐건 이번 심사결과는 향후에도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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