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요양병상 확충 융자지원
충남도 요양병상 확충 융자지원
  • 편집국
  • 승인 2006.09.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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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부족한 요양병상을 늘리기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융자대상 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 대상 사업은 기존의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의료시설 개.보수비와 요양병원 신축비, 장기 요양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기능전환의 경우 병상당 천만원, 신축은 병상당 2천만원, 의료장비 구입은 7억 5천만원 까지며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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