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법원이 재판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며 서류위주의 현행 재판과정의 변화를 당부했다.
전국 지방법원을 순회중인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 나온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검사들이 사무실 또는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느냐” 고 지적한뒤 서류가 사람을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서류위주의 재판으로 인해 검사들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이런 관행을 버리고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소장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 서류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의자들로부터 판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사법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법원장은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엄격한 법봉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판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대전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86-87%에 달하고 있는데 판사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사무처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속된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이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