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 주차하세요
홍성군,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 주차하세요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6.04.1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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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외 밤샘주차 연중단속 실시
충남 홍성군은 영업용 차량이 마온고가 다리 아래,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 무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야간에 구간별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홍성군청
군은 단속에 앞서 2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 후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이다.

한편『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지를 파악하여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10~20만원)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전세버스, 화물 등 소유자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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