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의원은 법률안 제안사유에서 ”청년들은 취업, 값비싼 주거비용과 등록금 등에 의해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의 포기를 넘어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종합지원처의 신설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기준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12.5%로 지난 1999년 외환위기(IMF) 직후 실업률인 11.5%를 넘겨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복지 대상자라기보다는 복지 제공자로 여겨지는 현상에서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청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강화된 통합적 행정체계하에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조직의 필요성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피력하였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하여 청년의 고용촉진·창업지원·경력개발 등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하여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고통을 직시할 때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바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청년들의 고갈 속도는 어떤 천연자원보다 빠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청년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우의원의 대표발의와 성일종, 최연혜, 김성원, 오신환, 홍일표, 박덕흠, 임이자, 문진국, 홍철호, 박대출, 이우현, 이은권, 김종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이장우 의원은 20대 국회 자신의 첫 번째 입법사항을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로 잡은 것은 청년은 ”가장 소중하고 강력하며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