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이혼신고 하지 않은 이혼합의와 재산분할
3개월내 이혼신고 하지 않은 이혼합의와 재산분할
  • 편집국
  • 승인 2006.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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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씨는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다. 황씨에 의하면 처 김인숙씨와 13년전 결혼해 살던 중 수년전부터 갑자기 김씨에게 의부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황씨는 견디다 못해 3년전 김씨와 합의이혼 하기로 했다. 조건으로 아이는 자신이 키우고 김씨에게 재산분할조로 금 1억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김씨는 재산분할금을 받고 친정 근처로 이사 했고, 이혼신고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
그런데 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황씨가 이를 추궁하자 주위 눈이 무서워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황씨 부부는 다시 합쳐 살기로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의부증 증세가 나타나 다툼이 잦아지자 별거를 하게 되었다. 황씨 부부는 별거를 하면서도 서로 자주 왕래하고 부부생활을 유지했다. 황씨는 오히려 따로 살면서 다툼도 많이 없어졌고 부부관계도 좋아져 다시 합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이혼과 기존에 받았던 금 1억원 이외에 아파트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

부부 쌍방이 합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이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이후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할 때는 본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고 타인에게 맡기거나 우편도 상관없다.

한편,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어 합의이혼은 무효가 된다. 또다시 이혼 하려면 다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던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합의이혼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종전에 합의이혼 당시 부부 쌍방이 합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 만약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 역시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합의이혼이 무효로 된 이후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재판종료시점)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기존의 재산분할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재산분할을 정하게 된다.

판례도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후에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사례에서, 황씨는 이혼이야 하겠지만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미 1억원을 지급했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김씨가 고의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합의이혼을 무효화 시키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재산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황씨 부부의 합의이혼은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효가 되었고, 이후 비록 별거는 했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인 김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에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있다면 기존 1억원을 포함해 새로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기존 재산분할금 1억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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