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 가결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 가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10.2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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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형 시의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공론화 할 것"
▲ 조신형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신형 의원(행자위. 한. 서구4)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중앙정부에 도입되어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무위원등 주요 보직후보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부딪쳐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결의안 가결로 선거 후 보은인사(報恩人事),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人事專橫)과 논공행상(論功行賞) 인사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과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에 관한 조례 제정의 사전단계로 중앙정부와 국회등 관련당국에 각성을 촉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신형 의원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공론화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원칙 없는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원칙과 합리적 기준에 의해 올바르게 행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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