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농수축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라"
서산시의회, "농수축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7.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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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1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농수축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라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성명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5분발언
이에 서산시의회는 “우리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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