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연대 "수입업체가 고용한 수의사의 육안 검사가 과연 공정할 수 있나" 문제 제기 |
| 11월 1일부터 시판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입소고기에 대한 육안 검사가 사실상 수입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국장은 31일 CBS 라디오 <이슈와 사람 (진행 김현정 PD)>에 출연, “수입 쇠고기가 우선 보관되는 69개 창고에 55명의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에 의해서 육안 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들은 수입업체가 고용한 수의사들이다. 뼈조각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공정한 검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표 국장은 “쇠고기 뿐 아니라 모든 수입 육류에 대해서 형식적인 서류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 이번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 어떤 식으로 철저한 검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하 인터뷰 요약> >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을 모두 해결하고 수입을 재개한 것인가? =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럽과 일본 등 각국에서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에 밀려 일단 수입이 재개된 것 같다. 또한 광우병의 위험성이 높은 뼈조각을 얼마나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황인데 걱정이 크다. > 정부가 철저한 검역을 약속했는데 실현이 힘들다고 보는 것인가? = 그렇다. 지금의 시스템으로선 힘들다. >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수입과 검역 절차가 어떠하기에 힘들다는 것인가? = 우선 지금까지 수입 육류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서류 검사에서 끝났다. 이 서류는 수출 업체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검역을 한다지만 결국 육안 검사를 통한 것이다. 육안 검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수가 충분한가 생각해 보면 결론은 ‘NO'이다. > 육안 검사를 누가 한다는 것인가? = 전국적으로 69개의 물류 창고가 있고 이를 55명의 수의사가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데 한 명의 관리자가 검사하기에 적절한가도 문제이지만 그 관리 수의사가 수입업체의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이 더 문제.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반송하게 규정되어있는데 과연 수입업체에서 고용한 수의사가 수입업체를 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 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한다. 그리고 현안 검사 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때 정밀 검사를 맡는다. > 검역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더라도 4번째 수입분부터는 5% 샘플 검사만 한다고 했는데 5% 샘플이라도 철저히 검역만 하면 된다고 보는가? = 말도 안 된다. 5%가 나머지 95%를 대표할 수 있는가. > 일본처럼 전수 검사를 하면 안 되는가? = 일본의 경우 일본 국내산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전수 검사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같은 요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 일단 수입이 시작된 상황에서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는가? = 검역 인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하고 수입산 뿐 아니라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 같은 장치를 통해 만약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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