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은 환자부담금에 대한 보장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부담금을 민영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없게 돼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영보험업계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 원인이 마치 민영보험 때문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가 하면 보험업계 노조는 이해당사자들과 성의 있는 논의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마화용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면서 사회적인 논의조차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강도 높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2003년 생보사의 지급율이 62.1%에 그쳐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의70%에서 80%보다 훨씬 낮아 보험료는 많이 받고보험금은 적게 지급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정책부장은 "그동안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왔던 보험업계가자신들의 행태에 반성은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여론을 왜곡 선동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보사들이 미끼 상품 팔아서 몇 백만 명의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다보장이라고 해놓고 반도 보장안하면 그걸 어떻게 놔두냐며 보험업계에 대한반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환자부담금에 대해 민영보험의 보장상품 판매 문제를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 시민단체와 의료단체 등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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