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기한 올해로 마감…환급신청은 매우 저조
관련법 폐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충북도내
운전자들의 환급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지난 2001년 말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 자동차등록 등을 할때 면허 취득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몇해 분을 한꺼번에 납부한 준조세다.정부의 준조세
일제정비 조치로 폐지돼 선납한 분담금은 돌려 받을 수 있게 됐고, 환급 청구시한은 오는 연말까지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그러나 환급 신청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환급대상은
95만여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찾아간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0여만건에 불과하다.액수로는 15억원에 이르는 돈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처럼 환급률이 낮은 것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환급액이 비교적 소액인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지부 김덕회 차장은 "면허증의 경우 500원에서 6,720원, 자가용 차량의 경우 400원에서 1만 9,2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며 "큰 금액이 아니어서인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담금관련 홈페이지(bundam.rtsa.or.kr)와 전화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충북지부를 직접
방문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국가에 귀속된다.청주CBS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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