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조례 의결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4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1건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외1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1건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충남당진 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폐지 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특별위원장에 편명희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후 의원으로 선임되어 다음달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특히, 오는 21일 정상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사는 농업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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