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공주시의회가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대전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했던 양 측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당분간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이해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금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절차에 대한 위법이 확인된 만큼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솔한 사과부터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홍중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임시의장 체제 이행 여부와 대응 방법과 항고장 제출 여부를 놓고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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