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국감 지적사항 결실이뤄
권선택 의원 국감 지적사항 결실이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12.06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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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연구기관 전기료 인하 실현,

특구 연구기관 전기료 인하 실현,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폭 15%에서 20%로, 권선택 의원 국감 지적사항이 지난달 산자부의 국정감사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산업자원위원회)은 산자부의 국정감사 중에서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결과 이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구 연구기관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환’에 대해 권 의원은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무조건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고 다짐해왔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특구 연구기관들은 81년 7월부터 특례를 인정받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은 바 있지만, 87년 이후 이 특례가 폐지되면서 엄청난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훨씬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려는 기관들이 많은데다가, 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한전의 입장이 단호한 까닭에 번번이 좌초되어왔다.

그러던 중 대전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자원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권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산업자원부 소관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대상기관 범주화 전력거래약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분류하여, ‘기타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광업이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전력거래약관에 의해 특구연구기관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범주화가 필요함.

하지만 대덕특구법은 특구에서 개발된 연구기술의 상용화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특구에 밀집된 연구기관을 범주화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권 의원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9개 연구원 대부분이 특구에 위치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전력거래약관상 ‘기타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범주화함. 등 구체적인 논리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문제의 해법이 제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R&D 육성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으며, 산자부와 한전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고, 11월 말부터 산자부에서 전기요금조정안을 만들면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주 7일로 예정된 산업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덕 연구기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에는 지난 10월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전대책을 촉구한 결과 기존의 15%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연간 10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에서 125억 정도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이외에도 특허정보원의 대전이나, 대전 테크노파크 지정, 대전 3.4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지정 등이 실현되면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측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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