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년동안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체대상은 트레일러를 포함한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번호교체없이 변경된 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대전시는 오는 2008년부터는 변경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사업용 화물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간내에 번호판을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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