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일간지 전 기획실장
특가법상 사기혐의
구속
화재보험금 편취…검찰, 회사대표도 구속
청주 모일간지 전 기획실장이 2년전 방생한 윤전실 화재보험금을 부풀려 수령한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데 이어 같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이 회사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 조재빈 검사는 지난 10월 31일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 부채상환을 위해 방화로 의심되는 윤전실 화재 보험금을 타내 나눠가진 청주 모일간지 전 기획실장 최모씨(40·현 나이트클럽 사장)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회사 대표 변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11월 3일 구속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재직당시인 지난 2004년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사이 회사 대표 변모씨가 함께한 회사 사무실에서 기획실
차장 유모씨에게 윤전실 피해에 대한 각종 서류(허위 명세서 및 견적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토록 해 시가(윤전기 2대) 5억원의 두배인
11억95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다.
또 수령한 보험금 중 10억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이중 2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R사로부터 윤전기 2대를 5억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해사정인 남모씨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토록 지시해
보험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좌추적결과 공범들끼리 나눠 가진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공모자
우모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관련자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속수사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윤전기 납품업자 국모씨
등 8명 명의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이 회사 대표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따라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회사 대표 변모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상당부문 혐의점이 들어나자 1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윤성묵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있어 법리해석을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긴 힘들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부문 공모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최원기 기자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청주시 ‘분양가 인하대책’ 발표
청주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하기로 해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청주시가 22일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의 승인신청 분양가를
검증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대책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아파트 건설사가 시에 제출한 분양가를 토대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적정이윤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감정평가사와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위원회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권고안을 업체에 제시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소송 등을 감수하고라도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가격 차이가 날 경우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며 "시가 제시하는 가격을 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 않겠으냐"고 말했다.
다시말해 권고안은 업체의 제출자료가 근거가 되긴 하나, 사실상 시가 분양가격을 결정해 따라오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농지구 아파트 부터 즉시 적용…"행정소송 가더라도 거품 분양가 승인 안한다"
이번 대책은 당장 분양가 승인신청이
임박한 청주 대농지구의 금호어울림 아파트와 신영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부터 적용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농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역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추정 분양가 발표 등 분양가 인하압력이
거센상황에 더해 나온 청주시의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