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Y자동차정비공장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연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종합정비업체는 지난 2002년 12월에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업하면서 허가 면적외에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65-7(답) 수백여평을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업체는 허가 받은 건축물 외에 2층(고객휴게실)을 편법으로 증설했으며,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위치변경하면서 각종 불법 및 편법으로 영업중에 있다.
배짱영업으로 비난받아
특히 군이 허가를 내주면서 수년동안 업체에 대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정비업체가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당시 軍부대와
지역주민들이 강한 반대를 했었다”며 “현재 영업중인 업체가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건축물과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작 단속해야 할 군이
아직까지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Y공장관계인은 “2002년에 허가를 득하고 나서 사업장이 부족해서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150여평을 편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축물은 허가서류를 군에 접수한 상태이며 통신필증만 나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 대표는 또 “열심히 일해 직원들 봉급 준 죄밖에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오히려 취재기자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을 사실 확인해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조치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이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