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희 홍성군의회 의원,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발의
방은희 홍성군의회 의원,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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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방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이 제 24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됐다.

홍성군의회 제 24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방은희 의원은 홍성군에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홍성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및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다.

홍성군 여성회관 사업내용은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교육, ▲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여성의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 그 밖의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다

좌로부터 이상근 의원, 박 만 부의장

조례안은 1 ~ 11조 까지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위치(안 제1조 및 제2조) ▲ 여성회관의 주요사업(안 제3조) ▲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강좌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7조) ▲ 수강료 징수 및 감면사항 (안 제9조 내지 제11조) 으로 되어있다.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25일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점심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의결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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