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법령상 적법하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정기간내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유성구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0일간의 신고기간을 정하여 광고주가 자진 신고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처분을 유예하여 양성화 시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5㎡ 이상의 가로형간판, 네온을 이용하는 광고물, 건물측면 벽면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비롯하여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신청절차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과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건물주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높이 180㎝ 이상의 옥상간판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구조안전 확인서가 첨부된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에 따라 한국옥외광고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홍보협조를 구하는 한편광고주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민홍보에 주력하여 도심에 무질서 하게 난립되어 있는 미허가(신고) 광고물을 이번 양성화기간을 통해 일제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동규청장은 “양성화 기간 경과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번 양성화 기간내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득할것을 당부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의 철거등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