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규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양홍규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양홍규
  • 승인 2007.01.04 17: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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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과 공직선거법위반"
▲ 양홍규 변호사

충청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홍규 변호사입니다.

정해년(丁亥年)  황금 돼지해에 독자 여러분 모두 다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치행정 전문 인터넷 신문인 충청뉴스에서는 독자 여러분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양홍규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 드릴 것을 약속하며,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과 공직선거법위반】

 첫 번째 이야기! 

지난해 5.31 민선4기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A모씨(당시 현직 기초단체장이었음)는 뜻하지 않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상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기간(2006. 5. 18.부터 같은달 30.까지 13일간) 개시일 전 60일부터(2006. 3. 19.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여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3).

예비후보 기간 중 공직선거법상 A모씨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배부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그런데, A모씨는 선거기간 개시일(2006. 5. 18.)로부터 21일 전인 2006. 4. 27.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고, 따라서 A모씨에게 주어진 선거운동의 기회는 예비후보자로서 21일간(2006. 4. 27.부터 같은해 5. 17.까지)및 후보자로서의 13일간(2006. 5. 19.부터 같은달 30.까지)으로 모두 합하여 34일간 뿐이었다.

여타후보들은 이미 2006. 3.경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착실하게 준비해왔던 터였고, 따라서 A모씨는 그들보다 훨씬 뒤늦게 선거에 임하게 된 것이다.

A모씨는 일찍이 다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위와 같이 뒤늦게 예비후보등록을 하여 타당 후보보다 훨씬 늦게 선거에 임하게 된 것은 민선 단체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A모씨는 금번 5. 31. 지방선거에 임함에 있어, 돈쓰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사람을 쓰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실제 이번선거에서 법상 정해진 선거비용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법상 정해진 선거사무관계자 외 일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A모씨는 현직 단체장으로서 선거에 임하게 되었지만, 막상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에 임하다보니 예비홍보물 작성, 정책 및 공약개발 등 아무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캠프 사람들이 우왕좌왕만 할 뿐이어서 참으로 답답한 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였다.

그런 상황에서 2006. 5. 15. 10:00경 A모씨의 선거사무소에 시민단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A모씨에게‘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에 대하 정책질의서’라는 문건을 직접 건네주면서 5일 이내인 같은 달 20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고, A모씨는 새벽 5시 30분경부터 밤12시까지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터라서 경황이 없었기에 그 질의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선거사무장을 불러 그에게 이를 건네주고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A모씨는 오후 늦게 선거사무소로 뒤돌아와 위 질의서를 대충 검토해보니 대부분 A모씨가 현직단체장으로서 추진해왔던 사업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였기에, A모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자신이 단체장으로 근무하던 군청 공무원 B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장이 연락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내달라. 참고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요청하였다.

B모씨는 2006. 5. 19. A모씨에게 답변 자료를 보냈고, A모씨는 선거사무장에게 전달하면서 “검토해서 보내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선거사무장은 당일 오전 A모씨로부터 위 답변 자료를 건네받고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답변자료를 제출시한이 당일까지라서 이를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민단체에 전달을 하였다.

즉, 선거사무장은 2006. 5. 20. A모씨로 답변 자료를 건네받아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답변자료를 제출시한인 당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당일 그대로 이를 시민단체에게 건네준 것이다.

그런데, 그 답변자료들은 B모씨가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공약이나 정책으로 만들어낸 내용들이 전혀 아니고 A모씨가 현직군수로서 행정을 펼치던 내용들이며, 그러므로 B모씨는 자료만을 취합하여 A모씨에게 보내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A모씨는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A모씨는 1심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하게 한 죄목으로 벌금 100만원, B모씨는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하였다는 죄목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A모씨만이 항소를 하였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니페스토(manifasto ; 실천가능한 공약개발운동), 스마트(S;구체적이고, M;측정가능하고, A;성취가능하고, R;중요적절하고, T;적시의)에 의한 정책개발을 위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게 정보제공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많은 후보자들이 정책이나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아오고 있다.

결국, A모씨가 자치단체에 답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단순히 정보제공을 요청한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 B모씨역시 공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공식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한 자료를 송부해주는 차원이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A모씨가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군청에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였고, 공무원 B모씨가 보내준 자료를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시민단체에 넘겨준 점이 문제였다.

만일, 그 자료들을 편집만 달리 하여 시민단체에 넘겨주었어도 이 사건은 기소되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그 공무원 B모씨 역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사정이 참적되어 A모씨는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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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망생 2007-01-21 02:42:21
정치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도 공무원들이 있걸랑요
무엇 부터 해야 하나 좀..법이 어려워

공무원 2007-01-21 02:38:52
아는분이 구속됀 적 있어요 진작에 올려놓지!

시민단체 2007-01-21 02:37:03
많은글 시민들을 위해 부탁드립 참고 할게 좀 있네요

법학생 2007-01-21 02:34:45
다 읽다 못해 외우고 있음..
바쁘더라도 읽고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