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고소고발책임수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사건 접수 건수를 전년에 비해 36.5%나 감축시켜 불필요한 수사력을 억제, 수사역량을 크게 높였으며 사건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국민 수사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고소고발책임수사대책‘이란
사건접수전 ‘민원인 상담제도’와 ‘접수일 즉시조사’ 그리고 고소.고발 ‘책임수사관서제’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첫째, 사건 접수전 ‘민원인 상담제도’와 ‘접수일 즉시조사제도’란 사건 접수 전 수사팀이 민원내용에 대하여 세부 상담을 실시하여 고소.고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안내, 반려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제도이다
충남청은 이러한 접수 전 상담제도를 통하여 2006년 고소․고발 접수사건을 전년 대비 36.5%나 감축시키고 1인당 보유사건도 2005년에
비해 63%나 감소시켜 절약되는 수사역량을 범죄의 실질적 피해자를 위해 집중 투입함으로써 한층 더 신속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 고소.고발 접수사건 36.5% 감소, ‘05년(73,514건) →
’06년(46,693건)
◦ 1인당 보유사건수 62.9% 감소, ‘05년(57건) →
’06년(21.1건)
또한 사건 접수 당일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2006년 즉일조사건수가 전년에 비해 94%나 크게 증가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민원인은 2시간
내외의 경찰서 1회 방문으로 수사관에게 필요한 진술까지 마치고 귀가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고소.고발.진정서를 제출하고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평균 10~15일간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일
즉시조사건수 93.6% 증가, ‘05년(2,754건) → ‘06년(5,334건)
◦ 접수일 즉시조사율
26.6% 증가, ‘05년(71.1%) → ‘06년(97.7%)
둘째,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관서제’란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지.거소지.현재지 중 어느 한 사유에만 해당되면 검찰송치까지 최종 수사책임을 지는 경찰서로 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수사대상이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송할 수 없고 현장진출수사와 촉탁수사 활성화를 통해 충남청은 사건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었다.
충남청은 이 제도를 통해 2006년 이송사건을 전년에 비해 68%나 크게 감소시키고 3개월이상 장기미처리 사건수도 전년에 비해 86%나
감소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 이송사건 68% 감소, ‘05년(32,877건)
→ ’06년(10,494건)
◦ 3월이상 장기미처리사건수 55.2% 감소, ‘05. 2월(3,799건)
→ ’06. 12월(1,700건)
충남청은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여한 수사관의 성과를 분석하여 표창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