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12월 정례회가 지난 16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 됐다.

이날 이기성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장들은 한목소리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시민의 권리를 지켜줄 것’ 이라고 믿는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둑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5.4.13. 당진 평택할 매립지 관할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9.4%인 282,760.7㎡를 당진시로, 70.6%인 679,589.8㎡를 평택시로 분할귀속 결정”을 했다.
이에 당진시와 아산시는 ”평택시가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은 매립지 준공검사 전에 해야 함에도 신청기한 초과, ▲헌법재판소 결정(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 인정 962,350,5㎡ 당진시 관할 결정)에 반하는 결정, ▲신평 - 내항간 연결도로 건설을 고려 하지않은 결정의 불합리성, ▲해상경계선 기준 이익형량 배제 등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의회와 행정은 양축의 수례바퀴처럼 한목소리를 내서 서해 중심도시로서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진시민을 위한 위민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개시·군의회에서 당진시의 현안 사항인 서부도 매립지 권할권 분쟁, 석탄화력발전소의 철답 지중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시고 뜻을 같이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병훈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도정현황 설명’에서 “충남도는 내년 예산이 5조원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보조금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 받을수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 ▲자치분권 촉진 조례재정 및 분권협의회 구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성 충남 의장협의회장은 오는 20일 전국 시.도대표회의개최에 따른 협의안건이 있을 경우 제출과 감사원감사 수감현황을 보고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2017년 정례회를 부여군의회에서 1월31일 오후에 개최 하기로 결정한후 당진항 서부두 현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견학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 김영미 공주시의회 의장, 오안영 아산시의회 의장, 우종재서산시의회 의장, 김형도 논산시의회 의장,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이경영 부여군의회 의장,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