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당진땅수호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
홍기후 의원, 당진땅수호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2.2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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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

당진시의회 홍기후 의원은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시위 활동을 벌였다.

홍기후 의원, 당진땅수호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홍기후 의원은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믿고 존중합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시민의 권리를 지켜 줄것이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당진땅의 당위성을 호소 하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둑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했다.

이번 피켓시위는 홍기후 의원을 끝으로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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