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설맞이 성수식품 판매 및 제조업소 불법행위 단속
홍성군, 설맞이 성수식품 판매 및 제조업소 불법행위 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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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까지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식당 대상

충남 홍성군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식당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청

군은 명절 준비로 물품 판매량,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거래 등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원산지 거짓표기,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 ▲배합비율 및 원자재 사용원료 임의 변경 행위 ▲국산, 수입산 혼합포장 등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물론,

대형마트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 조미원료 사용 행위 ▲조리사(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상권을 형성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홍성 이미지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리며, 민족 대명절인 만큼 군민, 출향인, 방문객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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