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규모 개발사업자 개발사업 희소식!
공주시, 소규모 개발사업자 개발사업 희소식!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1.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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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 한시적 완화

충남 공주시 오시덕 시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주시청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이상으로, 도시지역 외(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우는 1650㎡에서 2500㎡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함은 물론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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