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허위전입, 미신고자 등 조사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허위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을 중점 조사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75% 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산시 민원봉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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