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생활임금 조례 발의
조원휘 대전시의원, 생활임금 조례 발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1.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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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후 기간제 근로자 천여명 생활임금 혜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

생활임금은 지역의 저임금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주거․음식․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2016년에는 대전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8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59명이 확대되어 총 957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6,470원)의 118%(7,630원)로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1,160원, 월급 242,440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다.

조 의원은 “우리시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생활임금제’가 올해에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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