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관련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아산시, 농업관련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08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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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청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이 사업과 관련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확인증’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시청 토지관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민원실 ⑮번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의 수수료가 할인 감면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감면조치를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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