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확인하세요!
청양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확인하세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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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대상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분양(공급)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

충남 청양군 이석화 군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돈을 막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청양군청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1.20.개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법),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외국인토지법), 토지거래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별 법령이 통합 개정됐다.

실거래신고 대상이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었던 기존 법률과 달리 개정된 법률에서는 실거래신고 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분양(공급)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 실시됐다.

또한, 지연신고의 경우 거래기간 및 거래 가격 단계의 간소화로 과태료 금액이 하향 조정되고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거래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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