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예방과 지방세 감면 혜택 효과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확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올해부터 50∼100%로 확대 운영된다.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이와 함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가 건축법상 ‘대수선’ 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함께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내진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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