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화물차 심야할인대기 위험한 갓길 주정차 삼가해야
제목 : 화물차 심야할인대기 갓길 주정차로 사고위험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 갓길에 주, 정차된 대형 화물차 때문에 사고위험을 한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특히 대도시 인근이나 공단이 밀집된 톨게이트 부근에서 자주 목격한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심야할인 적용시간을 톨게이트 통과시각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여 진입시간을 기다리는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과 교통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다.
2000년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10톤 이상 화물차량(4, 5종)이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이러한 할인율 결정기준을 잘못 인식하고 위험한 갓길 주정차를 하고 있다.
할인시간(21:00~06:00) 이용비율이란 심야할인 시간대 이용시간/고속도로 총 이용시간에 따라 20~50%까지 통행권에 기록된 정보에 의해서 요금소에서 자동처리 된다. 특히 설 및 추석연휴 기간에는 할인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20:00에 출발하여 04:00에 북부산에 도착하면 고속도로 총 이용시간은 8시간이고, 할인시간대 이용시간은 7시간으로 할인시간 이용비율은 87.5%로 할인율은 50%이다. 화물차 심! 야할인은 이용률이 저조한 심야시간에 대형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여 기존의 도로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할인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제도다.
화물차 운전자들께서는 할인율은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에는 관계없이 할인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할인율이 정해진 다 것을 인식하고 위험한 갓길 주정차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