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가구별 합리적 청구
충남 서산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종량기기에 배출카드를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구별로 합리적인 처리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구별로 균등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1개소에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전면 도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3년간 시행되며,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 통신료 등(1대당 월 3,500여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신청서와 사업참여서약서, 입주자 동의서 사본, 주택 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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