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부의장(오안영 의장 공동발의) 농산물 가격 안정적 유지 위해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심상복 부의장(오안영 의장 공동발의)이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17일 통과시켰다.

본 조례안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민의 의욕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적용대상은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무, 대파, 쪽파가 해당이 된다.
지원대상은 품목별로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재정 소요로 2018년 이후 매년 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8년 160,163천원, 2019년 164,968천원, 2020년 169,917천원, 2021년 175,015천원, 2022년 180,265천원이 추계된다.
심 부의장은 “농산물 가격 파동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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