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항소심 제출할 경우, 7대 의회 임기 끝날 듯
지난 19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공주시의회 원구성에 대해 무효 확인을 판결하면서 향후 공주시의회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회의 규칙 위반을 지적하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이해선 의원을 비롯 박기영, 한상규, 박선자, 우영길, 박병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구성 효력정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속한 의장단 선거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공주시의회가 항소심을 제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7대 의회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이번 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영미 임시의장 체제로 계속 의회가 운영되고 의회 내 직원들만 짐을 떠안은 채 남은 기간 의원들 간 갈등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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