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임시의장, 사무국장-의사팀장 직권남용죄 등 검찰 고발
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이 이번엔 직원들까지 검찰에 고발로 이어지는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김영미 임시의장은 지난 12일 시의회 사무국장과 의사팀장을 각각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사무국장이 김 임시의장의 동의절차 없이 임의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임시의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현 의장의 동의 없이 항소포기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반기 원구성으로 불거진 이번 문제가 결국 의회 직원들까지 불똥이 튀면서 의회 정상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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