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중고 외제차로 억대 보험금 편취 혐의 일당 검거
대전청, 중고 외제차로 억대 보험금 편취 혐의 일당 검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6.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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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회에 걸쳐 298,492,710원의 보험금 편취 피의자 5명 사기죄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벤츠, BMW, 렉서스 등 중고 외제차량으로 고의 단독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금과 미수선수리비를 받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298,492,7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피의자 5명을 사기죄로 검거하고 주범 피의자 1명을 구속하였다.

중고 외제차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 사고 파손 모습)

피의자 A씨(35세), B씨(37세), C씨(46세)는 외제차량으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을 받고자 공모한 후 레이싱 선수 출신인 피의자 C씨는 2014년 7월  23일  밤11시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있는 피반령 고개에서 B씨 소유 벤츠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B씨는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 부터 60,273,210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D씨(35세), E씨(37세)와 함께 총 8회에 걸쳐 298,492,710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중고 외제차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 사고 파손 모습)

피의자들은 2014. 7. 23.경∼ 22015. 5.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중고 외제차량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의자들은 범행 계획, 외제차량 구입자금 투자, 고의사고 야기, 보험금 수령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였다.

중고 외제차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사고현장 모습)

피의자들은 최초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차량매매자료,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계좌내역 등을 통해 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형사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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