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성시열 아산시의회 의원은 13일 제195회 정례회에서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개정이유를 “마을 이·통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마을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철의 관리·보관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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