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대전시의원,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최종확정
박상숙 대전시의원,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최종확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6.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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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미용업 등 뷰티산업 육성 본격화

대전시가 뷰티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상숙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는 21일 박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이・미용업을 포함한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뷰티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뷰티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이・미용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들이 우리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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